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그동안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