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이하 YMCA)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확률 조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제작사가 실질적 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에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라비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YMCA는 이를 확인한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으며, 공개한 변경 사항은 아이템 100개 이상에 최대 8배까지 확률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그라비티는 자사의 확률 검수과정은 교차검증 후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작업을 통해 고지 내용이 잘못 기입”, “자료 전달 누락”, “오래전 확률 공지 아이템 미갱신” 등 기초적인 실수 탓으로 돌리며 이번 사태가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YMCA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변명은 도리어 지금까지 그라비티가 내놓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이러한 오류나 왜곡이 과연 이번 한번 뿐이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며 "이번 확률정보 ‘업데이트’는 확률공개 의무화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확률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라비티가 공시한 확률을 믿고 소비자가 구입한 아이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라비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배상 대책으로 경험치나 각종 버프 등 게임 내 보상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조사한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조치와는 무관하게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피해 소비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소비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YMCA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은 ‘영업기밀’을 뚫고 어떻게 소비자가 게임제작사의 확률 조작을 입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미미한 배상액으로 제작사의 확률조작 욕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 입증 부담 경감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