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 그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변적 기준이 줄어들면서 1인가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 개정으로 개정 전 40㎡ 이하이었던 국민임대·행복주택 1인가구 전용면적 기준은 개정을 통해 35㎡ 이하로 면적이 줄었다. 평수로 치면 10.5평 정도다.
이로 인해 1인가구는 기존에 가능했던 방 1개, 거실 1개 형태의 36형(10.89평)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1인가구는 무조건 4평, 7평 원룸이라는 소리다. 다만 한 단지 내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주택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적제한이 저출산 대책의 조치로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까지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2만여명이 넘은 사람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면적제한 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한다. 가점은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단지의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면적 기준까지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크기 자체를 상향 조정해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큰 평수가 공실율이 높은 상황에 가구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수요가 높은 평수를 더 많이 짓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Talk>
"과연 면제제한을 걸면 출산이 늘어날까요?"
"제한 걸기전에도 낳을 사람은 낳았고 아닌 사람은 안 낳았어요"
"1인가구가 가구수로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기준을 더 풀어야지. 지금도 큰평수는 미달이 나오는데 삶의 질을 봐서라도 조막만한 36형 이하는 아예 짓지도 말아야지"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큰 평수는 공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면적제한이라니 탁상행정 너무 화나요"
"큰 평수는 다인세대가 부족해 맨날 미달인데 기준 제한으로 막아놓고 짓기만 하고"
"서민들은 위한 정책을 좀더 제대로 시행했음 좋겠네요"
"탁상행정 진짜 화나요. 더 넓은평수를 줄 생각을해야지. 복지가 어떻게 더 후퇴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