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랫월넛(호두나무)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이 기간 세라젬이 디코어를 판매해 벌어 들인 매출액은 9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라젬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제품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 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광고 행위가 중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표현을 현재 모두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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