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리·테무 어린이용품 등 ‘위해성 시험’ 착수
소비자원, 알리·테무 어린이용품 등 ‘위해성 시험’ 착수
  • 차미경
  • 승인 2024.05.2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해제품 차단·삭제 위한 '핫라인' 구축
(왼쪽부터)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출처 : 글로벌경제신문(//www.getnews.co.kr)
(왼쪽부터)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지바원)이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다.

소비자원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이다.

이번 위해성 시험은 최근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의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처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위해제품 감시에 인공지능(AI)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