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