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음을 밝혔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2371건 접수돼 전년(2만 1624건)보다 3.4%(729건) 늘어난 추세이다. 2022년(2만 1642건)에도 전년도 대비 36.4%가 증가함으로 사실상 매년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사고는 만 1~3세 이하인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단계별로 확인했을 때, 인구 1,000명당 영아기는 12.4건, 걸음마기는 10.0건, 유아기는 4.4건, 학령기는 1.8건 순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안전 사고 유형 중에서 특히 고온물질에 의한 화상 사고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전기밥솥과 가습기 등의 주방 및 생활가전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실제로 화상 및 안전사고는 2021년에는 354건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461건, 2023년에는 561건으로 매해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에는 ‘주방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미용 및 생활가전’이 12.6%(338건), ‘취사도구’가 10.6%(284건)로 뒤를 잇는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같은 어린이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들은 만 1~3세 사이의 걸음마기에서 58.0%(1558건)가 발생했고, 영아기(415건), 학령기(381건), 유아기(330건) 순으로 주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대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위험 사고로도 볼 수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공정위·소비자원은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사례 중, 만 1세의 남아의 경우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입구에 손을 뻗어 손바닥에 심한 화상을 입었던 사례가 있으며, 만 1세의 여아는 가정 내 설치돼 있던 가습기가 넘어지면서 얼굴부터 다리까지 전신 30% 이상의 중화상을 입어 4차례의 큰 수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닥뜨린 사례가 기사화되어 알려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온 물질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해 사용할 것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가 필요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가열식 가습기’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어린이의 신체가 절대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설치가 필요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는 안전 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온가열식이 아닌 저온가열식 가습기를 선택하고 쉽게 다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