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