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매년 7월 1일 기준)라면 매년 8월, 주민세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8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6000원→ 4400원으로 할인된다.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8가지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신한 SOLPay·하나 Pay·KB Pay·삼성카드 모바일앱이 있다.
서울시는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 받으면 연간 약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자동납부’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세목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 세목별로 1건씩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9600원을 아낄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자송달 매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송달로 나무 2,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배출 23톤을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