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전 재산 1억2천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