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 차미경
  • 승인 2024.08.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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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