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버린 부모가 보상금 타려고 나타날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됐다.
'구하라법'은 법안 통과 전까지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 이후 사회적 논의 끝에 5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칭한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2019년 제기한 청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구하라 씨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버려졌으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가 나타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은?
지난 28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84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와 같다.
1.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유언으로 명시할 수 있다.
1.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
2.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
3.공동상속인이 없다면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2.청구 절차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3.법원의 역할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구하라법 시행일
구하라법 시행일은 2026년 1월이다. 단,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하라법 통과 소식에 구호인 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