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함께 인상되는 각종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함께 인상되는 각종 급여는?
  • 권기선
  • 승인 2024.09.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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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 인상, 각종 급여도 늘어났지만, 노사 모두 불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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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만 30원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 문턱을 넘은 금액으로, 월급으론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각종 급여도 움직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의 1.7% 인상으로 여러 급여들도 늘어나게 됐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까지 오르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올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된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근로자·사용자' 모두 불만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이 넘게 되었지만,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못마친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양업자들도 불만이다. 소비자들의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 중개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이미 한계 상황인 경영 여건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악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