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전화 잠시 뺏어도 ‘재물은닉죄’ 적용된다
연인 휴대전화 잠시 뺏어도 ‘재물은닉죄’ 적용된다
  • 안지연
  • 승인 2024.09.25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교제폭력 상황별 조치방안 공개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때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때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