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소비자 보호 강화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소비자 보호 강화
  • 안지연
  • 승인 2024.10.0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위가격표시제 품목 84개에서 114개로 확대, 즉시 시행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대형 점포에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23일까지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는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의무화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의 적응 및 시스템 정비를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확대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즉석식품,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소비 증가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한편,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