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직접 관리시, 50% 이상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판매대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국내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계약한 PG사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그 금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으로 인해, 정부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최종 개정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