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특수성 고려해 정년연장안 보완해야
공무원연금에 대한 경찰·소방공무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시민과 접촉하는 현장성이 강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골격을 갖춰가자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현직 경찰·소방관 가족 2000여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 소방 공무원 가족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소방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근무 강도와 직무 위험성이 높으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개편 대상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일 뿐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65세 정년연장 안이 시행되면 위험과 격무가 빈번한 현장에서 뛰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노쇠화가 심해져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소방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 역시 이들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정년연장 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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