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불똥이튄 연금개혁에 대한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당청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청와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까지 뒤따라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경우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런(정부와 청와대의 월권)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모처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당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가능하다며,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도 오는 2083년까지 고갈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 수준은 14.11%로 2.58%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의 예민한 선거일정이 잡혀있는 여야가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강행할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