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해결 모범사례" 긍정평가
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해결 모범사례" 긍정평가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5.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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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이하 혁신처)가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3일 오후 황서종 혁신처 차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혁신처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황 차장은 "이번 개혁은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처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내리고 기여율을 높이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 등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