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 시절 '전관 영향력' 행사 했나?… 野 의혹 재기
황교안, 변호사 시절 '전관 영향력' 행사 했나?… 野 의혹 재기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6.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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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검찰사건 14건 중 2건만 구속… 與'19금 자료' 제출 사실상 거부
▲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황 후보자가 수임한 검찰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뉴시스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황 후보자가 수임한 검찰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5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검찰 수사사건 14건 중 12건이 불구속사건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단계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황 후보자가 검찰의 인신구속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 관할 사건 41건 중 처리 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혹은 내사 종결된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피곤인을 변호했다는 가정 하에, 후보자가 검찰 수사 중 인신구속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황 후보자가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중 지난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 드러난다면 불법·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추가 검증 절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입내역 중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서 문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문서검증 절차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