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혼자 사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소포장' 상품은 물론, 혼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 등이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1인 가구들을 위한 대안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新 소비트렌드 '공유경제'
'나눔'의 욕구, '셰어하우스'
공유경제란 하나의 제품을 여럿이 함께 소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으로, 2008년 하버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됐으며, 자동차를 공유하는 '집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집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집카, 쏘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목돈과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내 차'의 소유욕보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날짜·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리스' 차량의 수요가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제품에 대해 소유권을 강조하기보단 해당 제품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방·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 업체들의 매출액은 매년 100~300%대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
또 효율성을 강조한 소형주택과 소형가구를 비롯해, 본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대들을 위한 교육, 취미 관련 상품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거지를 공유하는 '셰어하우스'가 있다.
셰어하우스는 혼자 사는 대신 여럿이 함께 살며 일정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사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보급에 나섰던 일본은 이미 '셰어하우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셰어하우스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히츠지 부동산에 등록된 셰어하우스 매물은 2005년 25개에서 2008년 381개, 2012년 110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미노리 도코하대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셰어하우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리얼리티 쇼 등이 전파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알려졌다"며 "더불어 공유 경제를 소개하는 책들이 화제가 되면서, 나눔과 유대를 통한 새로운 소비패턴, 라이프스타일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발간한 '프론티어'에 따르면 이같은 공유경제에 대해 "가구의 형태는 세대를 지나면서 변화하지만,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정의했다.
이어 "1인 가구는 본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세대' 외에도 사회적 약자 그룹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와 수유 중심의 기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시장의 1차원적 대응으로는 온전히 커버할 수 없는 1인 가구들을 위한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 '공유경제'
정부도 지원 방안 모색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등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에 놓이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9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공유경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191개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객수가 70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약 7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산업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상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유경제가 아니라 숙박업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또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2013년 각각 10만명 안팎이던 회원 수가 2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무인 대여 방식의 핵심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이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