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확인] 소셜커머스 '갑질'은 사실..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1억3000만원
[팩트확인] 소셜커머스 '갑질'은 사실..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1억3000만원
  • 임은주
  • 승인 2018.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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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업계 최초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5일 계약서면 미교부, 판촉 비용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원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 6월까지 납품업자 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 3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2016년 9월 30일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위메프는 더불어 2017년 1월∼3월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도 부담시켰다.

또 2016년 5월∼6월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고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메프는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은 2014년 1월~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티몬은 2013년 10월~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2월 15일 모두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