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쿠팡, 적자 기조에 계속되는 '갑질 논란'..'이유 없는 반품' 그때 그 갑질은 사실
[뉴스줌인] 쿠팡, 적자 기조에 계속되는 '갑질 논란'..'이유 없는 반품' 그때 그 갑질은 사실
  • 임은주
  • 승인 2018.06.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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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이 계속되는 적자기조와 더불어 납품업자과의 불공정한 거래들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로 인한 이미지가 실추됐다.

쿠팡은 5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받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약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소셜커머스 '갑질 행위'에 대한 첫 제재이다.

쿠팡은 쿠팡맨을 내세운 로켓배송이 큰 장점으로 고객이 주문한 후 익일 내 배송 약속을 앞세워 급성장했다. 이런 와중에 갑질 논란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3월께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직 중이던 배송기사 '쿠팡맨' 이모씨를 계약해지해 논란이 됐다.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6년 10월 탑차에서 미끄러 떨어져 다친 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치료를 위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배송일수 부족'을 이유로 쿠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에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탄원서에서 "쿠팡은 현재 비정규직 제도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해 인력감축을 넘어 인력 물갈이를 하고 있다"며 "두 달 사이에 전체 쿠팡맨의 10%에 해당하는 218명의 직원을 계약해지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을 단행해 많은 쿠팡맨들이 스스로 직장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부당한 일방적 해고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와 함께 2015년 9월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에서 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제품을 공급하는 A업체에 따르면 협약서에서 납품업체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쿠팡의 경쟁회사와는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팔 수가 없다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쿠팡은 독점공급과 더불어 가짜 상품 판매와 허위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는 등의 갑질 논란도 잇달았다. 쿠팡은 2014년 4월 스윙고라는 중소업체의 등산용 소형 가방을 팔았는데, 이때 쿠팡이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가격이 인하된 가짜 등산용 소형 가방을 판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윙고는 블랙야크와 빈폴 등 거래선이 끊겼고 실적 저조로 결국 스윙고는 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쿠팡은 안정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공격적으로 외형을 키워가고 있다. 2017년 업계 실적 공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0.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도 13% 증가한 6388억원을 기록했다. 쿠팡의 지난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1조8717억원이다.

현재 쿠팡은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주요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추가 투자계획도 있는 만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