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물품 납품업자에게서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갑질'행위로 억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3년 1월~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 같은 규정들이 담겨야 한다. 법에 따라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지속"하며 "판매 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