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약금 분쟁' 8배 급증...정부 "위약금 면제 강요 어렵다"
코로나19로 '위약금 분쟁' 8배 급증...정부 "위약금 면제 강요 어렵다"
  • 임은주
  • 승인 2020.03.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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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산한 공항(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한산한 공항(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숙박·예식 등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 위약금 분쟁에 정부가 "업체에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공정위는 이날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5개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19건의 7.8배에 이르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이 6887건으로 상담 건수가 가장많았다. 이어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업(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사진=뉴시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사진=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이 잇따르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예식업중앙회, 항공사,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와 면담,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다)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등이다.

예식업중앙회는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 ▲취소의 경우 위약금 감경을 위해 회원사를 독려 중이다. 하지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 등이다.

다만,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 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어려움도 커,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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