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속도낸다…금융위, 은행 업무 위탁 확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대출'의 자금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위탁 대출 업무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한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와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를 3월 10일 발표했다.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와 3월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서류 접수·작성 안내·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오는 3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예식 취소' 위약금 상담 8배 급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위약금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 4988건(5개 업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배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된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선호…지갑 속 현금 평균 5만 3000원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갑 속에 보유한 현금은 2년 전보다 3만원 가량 줄어든 평균 5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3월 10일 발표한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지갑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평균 5만3000원으로 2017년 조사 당시(8만원)보다 2만 7000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2017년에 비해 현금보유액이 줄어든 가운데 50대가 7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1년간 각 지급수단 이용 경험(중복 가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96.5%가 현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신용카드 이용 경험자 비중은 81.0%, 체크·직불카드는 54.4%, 계좌이체는 32.9%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건수 기준)을 보면 '1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금액대에서 신용카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