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여행업종 주요 업체의 결제금액이 작년 동월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 분석서비스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2월 주요 여행업의 추정 결제액을 전년동월과 비교한 결과를 3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여행업체에서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현금거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결제금액은 작년 2월 대비 8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호텔스닷컴은 80%, 제주항공 75%, 아고다 61%, 대한항공 51% 등 다수의 여행업종의 결제금액이 대폭 하락했다.
더불어 와이즈앱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 3월에는 2월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해 여행업종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상남도는 3월 25일,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관광분야 브리핑을 열어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여행업종의 매출 감소율은 201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83.7%로, 관광분야(야영장 79.7%, 국제회의업 80.5%) 중 가장 높았다.
여행업종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16일~9월 15일까지 총 6개월간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해당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지 여부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강화된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수준 역시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000원→7만 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1개월로 완화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집행 역시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최근 정부는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