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선긋기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날 오전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보니 긍정적인 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정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그간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오진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 문제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되면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불법으로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의료)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에 달한다며 청와대가 이 자료를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혀 원격의료 도입 검토가 기대된 부분이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오늘(14일)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 등 법 정비와 보험수가 문제 등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히 폐기되며 지난 10년간 처리되지 못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