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 잇따른 것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무원 성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3주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현재 공직사회의 성 비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며 "한 해 평균 300건의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한 명꼴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조사… 불법촬영‧성매매 포함하면 더 늘어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6-2018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조사받은 공무원이 940명에 달했다. 이는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79명, 지방자치단체가 337명, 교육청이 324명으로 나타났고,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123건, 유사강간이 10건, 강제추행이 7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이 1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현황은 '강력범죄'로 분류된 네 가지 죄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제추행등으로 1,008명이 조사받았으며, 음란물유포나 불법촬영 등의 성풍속범죄로는 268명이 조사받았다. 기타범죄로 분류되는 성매매 등을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징계 건수 '0건' 43개 기관 중 2개뿐… 교육‧치안‧사법기관 성범죄 징계 건수 가장 많아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6-2019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872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받았다. 자료에 포함된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1개 기관이 1회 이상 국가공무원을 징계하여, 성범죄 징계 건수가 '0건'인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조달청뿐이었다. 특히, 12개 기관이 10회 이상 성범죄로 징계하였고, 교육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100회 이상 성범죄로 징계하였다.
특히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건수 상위 10위 기관이 전체 징계 건수의 87.1%(760건)을 차지해 성범죄 발생이 기관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은 전체 건수는 물론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각 사유별 징계 건수 역시 상위 10순위에 모두 포함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은 모든 징계 사유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이 모두 상위 10순위에 포함되었다"면서,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교육기관‧치안기관‧사법기관 등 성범죄를 해결해나가야 할 주요 기관들의 성범죄 현황이 심각하다는 건 공직사회의 성 비위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만 12명… 형사처벌은 5명 중 1명, 징계 후 재직은 5명 중 3명
지난 3주 동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적인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58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급수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 등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업무상 위력에 인한 성폭력 13건(1.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181건(15.6%),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건(33.9%), 성희롱 390건(33.7%), 성매매 146건(12.6%), 기타 성범죄 36건(3.1%)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급수별로는 6급 2명, 5급 7명, 4급 3명으로 나타났으며, 처분별로는 정직 2명, 강등 2명, 해임 6명, 파면 2명으로 중징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직자는 6명, 퇴직자는 7명, 형사처벌된 인원은 3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6명, 강원도·경기도·전라남도·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관세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1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이 14개로 전체 징계의 85.7%(1004건)을 차지했고, 10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은 교육부‧경찰청‧소방청 등 3개 기관으로 66.7%(7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 181건 중 95.0%(172건)가 교육기관인 교육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처분별로는 중징계가 경징계에 비해 1.9배나 높아 공무원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불문이나 경고에 부친 경우도 3건이나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1,158건 중 형사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에 그쳤지만, 징계 후 재직 중인 경우는 679건으로 확인됐다.
기관장‧지자체장 절반이 예방교육 이수 안 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높여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6-2018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8명, 40개 중앙행정기관장 중 7명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면 기관장‧지자체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해는 없었다. 특히,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기관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직 공무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광역자치단체가 19.4%, 중앙행정기관이 16.9%로 6명 중 1명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율 100%인 곳은 대구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 7개에 그쳤다. 반면 이수율 90% 미만인 곳은 광역자치단체는 10개(58.8%), 중앙행정기관은 17개(42.5%)에 달했다. 강원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해양경찰청은 2017년에 고위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가 '0명'이었다.
총직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9명 중 1명꼴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율 100%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법제처 1곳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과소하게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수율이 낮다는 건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관장‧고위직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을수록, 총직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성범죄 징계나 조사를 많이 받은 기관들도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밝히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며 내실 있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