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아시아나항공 13개 노선 재개·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익 54.1% 증가 外
[오늘의 이슈] 아시아나항공 13개 노선 재개·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익 54.1% 증가 外
  • 변은영
  • 승인 2020.05.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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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6월부터 국제선 운항 늘린다…13개 노선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감편했던 미주·동남아·중국 등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6월부터 일부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국제선 13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 횟수를 57회 추가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동남아 노선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운항 횟수를 각각 주 3회에서 주 7회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필리핀 마닐라는 각각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다. 싱가포르 노선도 여행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주 3회 운항 계획을 세워뒀다. 

미주 노선의 경우 시애틀 노선을 운휴 77일 만에 운항 재개된다. 시애틀 노선은 화물 수요 등을 고려해 운항을 우선 주 3회로 늘려 미주 노선 수요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 재개로 현재 8%에 머물러 있는 운항률을 17%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진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자산매각·차입통해 재원 확보" 

한진그룹의 지주사이자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5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한항공 보유 지분 가치를 유지하고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진칼이 선제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우선주 포함 29.62%)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현재 지분율인 약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에 주주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하기로 했다. 

한진칼이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참여 재원은 보유자산 매각 및 담보부 차입을 통해 마련하며 매각 및 차입 방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익 54.1% 증가...글로벌 사업 호조

CJ제일제당이 코로나 사태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에 비해 16.2% 증가한 5조 8309억원, 영업이익은 54.1% 증가한 2759억원을 달성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실적을 제외할 경우 매출은 23.9% 늘어난 3조 4817억원, 영업이익은 53.3% 증가한 2201억원이다.

식품사업부문 매출은 2조 26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 증가했다. 미국 슈완스(매출 7426억 원)를 포함한 글로벌 가공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26% 늘어난 1조 386억 원을 달성하며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국내에서는 '비비고죽'과 '비비고 국물요리' 등 주요 가정간편식(HMR)과 만두를 비롯 핵심제품의 매출이 늘며 다시다와 장류 등 기업용(B2B) 비중이 높은 품목의 매출 감소를 상쇄했다.

사료용 아미노산과 식품조미소재 등이 주력인 바이오사업부문은 15% 증가한 677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생산역량을 늘린 트립토판의 시장 지위가 강화됐고, 고부가가치 품목인 알지닌과 시스테인 등의 판매 확대로 성장을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511억원이다. 
 

"구체성 미흡하다" 공정위, 애플 자진시정안 추후 결정

애플코리아의 이통3사에 대한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5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것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심의에서 애플이 시정방안을 내놨지만 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