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사태가 지속되며 소비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보건·위생용품과 예식서비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며 보건·위생용품과 관련한 불만이 더욱 거세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체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상담 건수는 5만 4823건으로, 전월 대비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1.1%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상담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이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과 비교해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지난해 동월 대비 597.0% 증가한 '보건·위생용품'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예식서비스(233.8%)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건·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마스크 배송 지연 및 자동취소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직후에는 마스크 구매 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후, 마스크의 가격을 올려받는 등 마스크 폭리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폭리를 노린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보건·위생용품 품목 외 항공여객 운송서비스와 예식서비스에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연기나 취소 요청 시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한 데 따른 분쟁이 다수 발생한 탓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품목에 대한 분쟁 유형과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해당 피해구제 방안에는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사례 역시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가 약관의 위약금을 모두 청구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은 "위약금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근거로 위약금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일정 연기만을 원함에도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강요받은 경우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올해 3~4월 예정된 예식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행확인서 작성시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고 있어 사례와 같이 위약금 없이 연기를 사업자에게 요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