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45일 만인 5월 5일 종료됐다. 지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뗐다. 이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문화 및 체육시설 역시 재개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담염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힌 상태다. 이태원에 이어 홍대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월 13일 기준 관련 확진자 누계는 서울 70명을 포함에 전국에서 최소 120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동작구와 용산구에서는 확진자가 이태원 방문 후 양성 판전 전까지 헬스장을 꾸준히 다닌 것으로 알려져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동작구 32번 확진자는 5월 4일 오전 8시~10시 30분, 5일 오전 10시~12시, 6일 오전 9시~11시 30분 등 세 차례 이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30번 확진자 역시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6일 이태원로의 헬스장과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헬스장을 이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추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및 피트니스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구제방안을 5월 12일 공개했다.
우선 가입 단계에서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원은 '할부거래법' 상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위약금 없이 총계약대금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헬스장 이용 중에도 소비자 불만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시설이용 외 스피닝, 요가 등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주요 운동프로그램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 및 폐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위약금 없이 해지 시까지의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여대금을 환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헬스장 측에서 운동시설 관리 소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치료비와 일신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헬스장과 관련한 문제는 해지 단계에서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무료 제공을 약속한 운동복이나 락커룸 대여, 부가 운동프로그램 등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는 한 해지 시 추가 대금 공제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할인 이벤트 시기에 가입했거나 환급불가 약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한 경우에는 기 이용대금 및 총 계약대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장기간 문을 닫는 헬스장이 늘어나며, 이러한 휴회기간을 이용일수에 산입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휴회기간에 대해 소비자원은 당사자 쌍방 간 채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용일수에 미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폐업 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급 지급 거절을 제기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신용카드 할부 2만 원, 3회 이상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함)해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