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일부에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체 중 29%에 달하는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초과 검출됐다고 6월 9일 밝혔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게서 추출한 기름으로,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이에 식약처는 확산되는 크릴오일의 인기에 소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 및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추출용매 5종의 경우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이 가능하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도 있다.
검사 결과, 전체 41개 중 5개 제품은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함유돼 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에톡시퀸이 0.5㎎/㎏ 에서 최대 2.5㎎/㎏ 검출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톡시퀸의 경우 수산용 사료 등에만 항산화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학 첨가물로 식용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와 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 성분의 경우 인간이 만든 다이옥신계 성분 중 가장 강한 발암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추출용매의 경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에서 최대 82.4㎎/㎏, 2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각각 8.1㎎/㎏, 13.7㎎/㎏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되는 헥산(hexane)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크릴오일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대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검출 제품
▲㈜힐링 '크릴100' ▲㈜네이처비에프 '슈퍼쎈 크릴오일' ▲㈜엔젯오리진 '남극크릴오일 500'
추출용매 기준치 초과 및 사용불가한 용매 검출 제품
▲세움커머스 '클린 크릴오일 1200' ▲아워네이처(판매업체: ㈜네이처가든)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랙오닉스 '블루오션 크릴오일'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헬스하우스 '크릴오일 1000'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RKM Tech(판매업체: 코이) '지노핀 크릴오일' ▲㈜비헬스코리아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주식회사 유케이헬스케어 '뉴브리아 크릴오일'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