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헷갈리는 재활용품 품목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자취꿀팁] 헷갈리는 재활용품 품목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 윤다영
  • 승인 2020.06.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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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헷갈리는 분리수거!

품목별로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자.

 

비닐

비닐의 재활용 기준은 청결도 !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하다.

오염물이 묻어있는 비닐이라면 깨끗이 닦고 투명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버린다.

오염물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량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종이류

종이박스 : 택배 상자의 경우 송장 스티커 , 테이프를 제거하여 분리수거 한다.

신문/책자 :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분리 배출한다.

우유팩/종이컵 : 물로 잘 헹군 후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게 분리 배출한다.

종이류 배출 불가 품목 : 영수증·전표·코팅지·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부직포 등

캔(금속)

철캔/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 또는 부착물은 분리배출한다.

부탄가스/살충제 : 내용물을 비우고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 후 분리배출한다.

유리병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 한 후 내용물을 비운 상태로 분리배출한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 되지 않으므로 신문지에 감싸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 빈 용기 보증금 :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전체가 흰 색인 것만 배출이 가능하다.

컵라면 용기 , 과일포장재 , 각종 1회용 용기 스티로폼처럼 코팅이 되거나

색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 데일리팝 = 윤다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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