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급성장 중인 밀키트 시장에 맞춰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했다. 밀키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야채 등 식재료 및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식약처는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밀키트 시장은 2017년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개편해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했다. 먼저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새로 만들고,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으로도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고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 mpa·s 이상)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 사래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농후발효유 수준으로 높여 사래 걸리는 것을 방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성질환자나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에 대해 영양요구량이나 섭취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개발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겼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