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깡통전세 또는 분쟁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장치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해당 상품 보험가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금 상승에 집주인이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3442억원(1630가구) 400% 넘게 늘었다.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지만 이미 3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보험발급 총액과 보증사고 금액이 각각 22조9100억 원, 3250억 원(1654가구)으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증가 원인을 설명했다.
특히 갭 투자가 몰린 빌라 등에서는 깡통 주택도 적지 않은 점도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전세 대위 변제가 지방과 빌라 등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