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한 명이 세입자 200명으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변제금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
7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이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최대 피해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씨다. 이 기간 A씨는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피해 금액은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변제금을 청구해 A씨에게서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는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지방 최대 사고자를 기록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금액은 1096억4000만원이다. 이 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또한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596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를 한 금액은 6494억원이며, 이 후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55%)로 나타났다.
HUG의 대위변제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도 매년 증가세다. HUG의 대위변제금은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1~8월 3015억원으로 늘어났다.
미회수금 또한 2018년 301억원, 2019년 1182억원, 지난 1~8월 142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으로 미회수금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업계에서는 올해 미회수금 규모가 20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의무화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