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헬스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이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①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② 상품대금 감액, ③ 부당 반품, ④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더불어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GS리테일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가 시작되자 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000만원을 수취한 점 등 납품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GS리테일은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대부분의 불공정 행위들은 흡수 합병 이전에 일어난 일이나 납품업자에게 사유 없이 반품을 진행해 피해를 입힌 점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라는 간판을 달고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