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은 '전세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입니다.
보통의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을 한 당사자끼리만 그 계약이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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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청혼'은 1인가구 자취 필수앱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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