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규정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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