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은 '반전세로 계약한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된 집,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제도적으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해한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에요.
하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즉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보증금 전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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