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은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을 경우 배당 순위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은 그 다음 날 0시부터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데 필요한 사전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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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을 경우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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