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기차 충전소 확대·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안부, 전기차 충전소 확대·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 임희진
  • 승인 2021.05.13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사례를 중점 선정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적극행정 우수사례(2021년 1분기) >

①(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②(서울)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③(경기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④(경남)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⑤(충북 옥천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

인천 남동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고시(2021.1.4.)했다.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되었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 헸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하여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방법인 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 → 보상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에서 개선되어, 보상계약 체결 → 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지급 순서로 변경됐다.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각종 권리관계(가압률, 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개선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상남도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20.12.31.)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했다.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회신했다.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 모델로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제7조·제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을 착오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