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여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는 자신의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g)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하는 한편 해당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일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 서면 발급시에는 위탁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여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