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서울 배달라이더들 주목! 무료 보험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등장
[솔로이코노미] 서울 배달라이더들 주목! 무료 보험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등장
  • 정단비
  • 승인 2021.08.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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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전액지원 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시행사(민간손해보험사) 공개모집, 총 예산 25억원 규모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로 인해 배달앱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그만큼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들도 늘어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는 라이더들을 더 많이 유치하지 못해 발을 구를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형태로, 사고가 항상 인접해 있다. 여기에 치타배달, 배민1 등 한집을 빠르게 배달한다는 콘셉트의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빠른 배달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빠른 배달을 장려하는 문화는 라이더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제는 배달라이더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배달라이더 A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뉴턴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여간 배달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긴 상태다. 

# 배달 일을 하는 B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배달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위한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보장범위 확정과 함께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눈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시가 보험금 전액 부담,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배달노동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배달라이더, 75.2% 교통사고 경험.."보험료, 비싸서 부담"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했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라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19일부터 40일간 시행사(민간손해보험사) 공개모집, 총예산 25억원 규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목)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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