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고거래 플랫폼 급성장의 이면, 불만 민원도 증가
2020년 중고거래 플랫폼 급성장의 이면, 불만 민원도 증가
  • 이주영
  • 승인 2021.09.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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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지 물품 판매 및 사기행위 근절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성 강화돼야
(사진=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불만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5월~20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4,3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를 비롯해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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