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3건 더 조사중"
글로벌 IT기업 구글에게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도 갑질을 당했다.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플레이스토어, 운영체제(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기기 출시를 금지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성장 배경
OS(Operating System)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 수행하는 가운데, 강제로 구글 생태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OS 분야가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면,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예: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는 차세대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OS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분야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형성 초기(2008~2010년)부터 구글이 OS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략으로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쉽게 안드로이드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그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72%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AOSP)를 변형한 OS가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되고, 이들 변형 OS를 포크 OS라 부른다.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포크 기기'라고 한다. 반면, 호환성 기준을 충족하는 OS는 ‘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상표 사용 가능)라 하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호환기기를 안드로이드 기기라 지칭한다.
'호환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App)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은 호환성 정의 문서(CDD)를 제시하고, 호환성 테스트 프로그램(CTS)을 통해 CDD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CDD란 구글은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규격·조건들을 담은 ‘호환성 정의 문서’(CDD: 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를 제시하고 있다.
CTS란 특정 기기가 구글 호환성 기준(CDD)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증해주는 테스트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이하, AFA이라 지칭) 체결을 강제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기기 OS 개발도 사전 차단시켜
AFA에 있는 파편화 금지 의무 발목
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S)로서 스마트폰과 앱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 OS를 약간만 변형하면 대부분의 기타 스마트 기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등 기기별 OS간 공급대체성이 큰 특징이 있다.
현재는 모바일과 연결성이 높은 기기(예: 스마트 시계)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앱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기술발전과 맞물려 홈가전, 차량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글의 경우도 기존 모바일 영역에서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로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스마트 기기 시장도 선점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다.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를 확장하여 4개 분야에 OS를 출시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구축을 시도중이다.
이에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상대방을 통제하여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했다.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되어 있어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고, 포크 기기는 생산할 수 없는 바, AFA는 포크 기기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All-or-Nothing)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삼서전자와 같은 기기제조사는 안드로이드 기기와 포크 기기를 자유롭게 병행생산 함으로써 다양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이 최적의 사업 전략임에도, AFA 때문에 포크 기기는 출시할 수 없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또한, 기기제조사가 면제기기를 출시하려는 경우 AFA의 면제기기 승인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해온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기제조사는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앱 개발 도구(SDK)를 제2자(파트너사) 및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직접(제1자) 개발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란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이다.
이는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포크용 앱마켓의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항이다.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앱마켓 및 제3자 앱을 탑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앱 개발 도구(SDK)를 배포할 수도 없어 오직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제기기는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 ‘깡통기기’로만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출시 전부터 경쟁의 싹을 잘라
공정위 "과징금 2074억원, 3건 더 조사중"
공정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증거자료 접근권 확대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 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로 봤다.
시정조치 대상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이다. 주요 시정명령은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며 과징금 2,074억원 부과했다.
참고로 구글과 관련하여 이 건 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총 3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장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