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달앱 시장은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상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 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49.1%), 요기요(39.3%), 배달통(4.7%)로 3개 배달앱의 점유비는 90% 이상(2020년 6월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이다.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지)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제(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배달앱 사업자에게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그러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즉,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하여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민법제544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차단) 등 임시조치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조치내용을 정해 놓은 유형의 게시물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소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소비자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제(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했다.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음식업주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음식업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며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8월말(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