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흔히 세면대에 기대거나 양치를 하면서 걸터앉는 습관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실 세면대에 기댔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치거나 어린이가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성별을 보면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사고원인은 세면대의 '파열·파손' 등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세면대 다리·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