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조정이혼절차, 정확히 알아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조정이혼절차, 정확히 알아야
  • 이영순
  • 승인 2021.12.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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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조정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정이혼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면, 다른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오롯이 부부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이혼소송과 달리 조정이혼절차는 조정위원 등이 개입해 두 사람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간에서는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이 가장 빠르게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지금 바로 갈라서고 싶다 해도 법령에 정한 숙려기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없다.

애써 이혼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 이혼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이혼 취소가 가능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협의이혼의 불안요소로 꼽힌다.

이혼 요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절차는 가정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서를 토대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사 등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